경찰청은 4월 22일부터 교차로에서 우회전시 일시정지 의무 위반 시 범칙금 6만 원을 부과한다고 밝혔습니다. 1월 22일부터 3개월간 계도에 집중했으나 이제는 본격적으로 단속에 나선다고 하니 앞으로는 전방 신호를 받고 우회전할 때 횡단보도에 보행자를 발견한다면 즉시 정지 해야 하는 의무를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새로 나온 시행 규칙으로 본다면 차량 운전자는 우회전 신호등이 있는 곳에서는 적색 신호에 우회전할 수 없고 녹색 화살표 신호가 켜져야만 우회전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우회전 신호등이 설치되지 않은 곳에서도 차량 신호등이 적색일 때는 꼭 일시 정지한 뒤 우회전 해야 합니다. 신호에 따라서 우회전을 하고 있는데 횡단보도에 보행자를 발견한다면 즉시 정차 후 기다려야 합니다. 주행 신호가 녹색불일 때 횡단보도에 건너려는 사람이 있다면 멈추거나 서행하도록 하는 지난해 규정을 한차례 바꾸었고 보행자 보호 의무를 강화했습니다. 위의 사항을 어긴다면 도로교통법에 따라서 20만 원 이하 벌금이나 30일 미만 구류로 처벌됨을 꼭 염두하셔야 합니다. 만약 도로교통법상 '범칙행위의 처리에 관한 특례'에 따라 범칙금을 내면 벌금이나 구류를 면제받는 것도 알고 계시기 바랍니다. 범칙금은 승합차 7만 원, 승용차 6만 원, 이륜차 4만 원입니다. 경찰청은 아직 새로운 규칙에 시민들이 익숙하지 않아서 처벌보다는 인식개선에 초점을 두고 단속을 한다고 하고 전국 지자체와 함께 '우회전 신호등' 설치도 늘려 간다고 합니다.
경찰은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에게 위협적인 차량을 단속하며 위험을 발생시키는 위반 행위에 대해 집중 단속할 예정이고 횡단보도에서는 보행자를 최우선으로 배려하는 교통문화가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단속을 한다고 합니다. 평소보다 주의를 기울여 횡단보도에서 다시 한번 살피고 서행한다면 안전한 교통문화가 이루어질 것이라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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